국힘 윤리위, 권영진 징계 수위 하향..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낮췄다. 권 의원은 해당 중징계로 사실상 2028년 총선 공천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징계 수위가 완화되면서 공천 신청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했다. 윤리위는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있음을 받아들여 원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 23일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으면서 윤리위에 제소됐다. 당시 윤리위는 "피징계자가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며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권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6개월 단축됨으로써, 2028년 열리는 23대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의원은 재심 결과가 나온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드린다.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각각 내란특검·종합특검에 기소된 임종득·윤한홍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윤리위는 임 의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처분을 취소했고, 윤 의원의 경우 정치 탄압으로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