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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권영진 징계 수위 하향..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낮췄다. 권 의원은 해당 중징계로 사실상 2028년 총선 공천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징계 수위가 완화되면서 공천 신청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했다. 윤리위는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있음을 받아들여 원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 23일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으면서 윤리위에 제소됐다. 당시 윤리위는 "피징계자가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며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권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6개월 단축됨으로써, 2028년 열리는 23대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의원은 재심 결과가 나온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드린다.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각각 내란특검·종합특검에 기소된 임종득·윤한홍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윤리위는 임 의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처분을 취소했고, 윤 의원의 경우 정치 탄압으로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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