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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꼬드긴 성범죄자…실형 선고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생 꼬드긴 성범죄자…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을 꼬드겨 유인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간식을 사주겠다며 B양(12)을 유인해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A씨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양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피면) 피고인의 태도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미성년자 유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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