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청년들 넘긴 30대…징역 2년8개월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꼬드겨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30일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 항소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감시했던 B씨(2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우리나라 청년 2명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한 번만 다녀와도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청년들을 꼬드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윗선 지시에 따랐으므로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에서 여러 증거와 진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