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수팀, 1년2개월 만에 운영 종료…오세훈 시장 등 불기소
오세훈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인정 어려워"
계속 수사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 이송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합수팀은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오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오 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폐쇄회로(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와 참사 발생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팀은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뒤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참사 원인과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지난 4월 24일에는 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함께 수사 의뢰된 전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참사 관련 비방글을 다수 게시한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팀은 이 밖에 유가족협의회와 특조위 등의 요청으로 수사한 사건 중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사건은 같은 날 경찰청으로 이송했다.
대검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