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법 추심' 증거 확보부터...추심연락은 '7일에 7회' 넘지 말아야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금융채권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두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불법추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지만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21시~익일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관계인 방문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1회 한정)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폭행, 협박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추심자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해야 한다. 다만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어도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증거자료 #금융감독원 #불법추심 #피해 구제 #채무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