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1.6%↑…전자장치 부착 388% 급증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속 729건→839건…유치 결정도 47.1%↑
추석 연휴 구속영장 신청 전년比 88.5% 증가
출소 앞둔 전처 스토킹범 재구속 등 엄정 대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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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 올해 검거와 구속, 전자장치 부착 등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924건)보다 41.6% 증가했다. 구속 건수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

구속 이외의 격리 조치도 확대됐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같은 기간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증가했다. 스토킹 피의자의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늘어 약 4.9배가 됐다.

추석 연휴에도 이 같은 대응이 이어졌다. 지난 24~27일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의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추석 연휴 5.2건에서 올해 9.8건으로 88.5%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5.1건에서 6.3건으로 23.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4건에서 3.5건으로 45.8% 각각 늘었다.

실제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한 남성은 수감 중에도 전처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갔다. 경찰은 출소가 임박하자 재범 위험성을 소명해 격리조치를 신청했고,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고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민간경호 계획도 마련했다.

전 연인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피의자가 붙잡혔다. 피의자는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스토킹과 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가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오는 사실을 파악했다.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체포조와 피해자보호조 등 2개 팀을 꾸려 수색에 나섰고,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동시에 신청했다.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주거지까지 찾아간 피의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했다. 이어 진술을 꺼리던 피해자를 설득해 강간미수와 카메라 이용 촬영·촬영물 이용 협박 등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구속했다.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에는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긴급응급조치도 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한 피의자도 붙잡혔다. 스토킹으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피의자는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특수협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경찰서에서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병합해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을 동시에 신청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재범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초기 개입과 가해자 격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해자 엄정 수사와 전수점검,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여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연말에는 한 차례 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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