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병원

희귀·소외암 신약 건보 적용 확대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소세포폐암·위암·요로상피암
다른 제약사 신약 병용 첫 급여

10월부터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치료제와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요로상피암 치료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가의 항암 신약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인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레테브모캡슐은 희귀 유전자 변이인 RET 융합으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다. RET 융합이 발생한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2% 정도로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테브모캡슐은 암세포의 특정 변이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로, 기존 세포독성항암제와 비교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사제가 아닌 경구제라는 점에서 환자가 매번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위암 전체의 5년 상대생존율은 78.6%지만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 5년 상대생존율도 10% 안팎에 그치는 등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꼽힌다.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치료비 부담이 큰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요로상피암에서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의 1차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으로, 질환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기존에는 키트루다주를 1차 치료 실패 이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1차 치료 단계부터 파드셉주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파드셉주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공격하고 키트루다주는 면역체계의 항암 작용을 돕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기전을 활용한다.

두 치료제의 병용요법은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