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보고서' 애널리스트 익명 허용…영업부서 입김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에 대한 영업·기업금융 부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애널리스트 평가에 목표주가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애널리스트가 매도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매수의견 편중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2차 '금융투자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서치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가 낸 리서치보고서 가운데 매도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금융 업무와 영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매수의견 위주의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담긴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리서치 부서 예산이 개인·법인 영업이나 기업금융 부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애널리스트가 영업부서 업무를 지원할 때 적용할 관리 규정도 신설한다. 리서치보고서나 공개된 정보 이외의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무 지원 이후에는 준법감시인이 관리·감독한다.
애널리스트 성과평가에서 영업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도 배제한다. 실제 주가와 목표주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를 평가에 반영하고 업종별 괴리율도 매년 산정한다. 직전 연도 평균 괴리율이 최근 5개년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별도로 분석·관리한다.
증권사별 보고서 발간 현황과 괴리율이 우수한 애널리스트 상위 5명은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보고서 발간을 중단할 때는 기업 전망 악화나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상장폐지, 담당 애널리스트 퇴사 등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발간을 재개할 때도 과거 중단 사실과 중단·재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매도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 이름을 넣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매도의견 제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권사는 승인 과정과 보고서 작성자 정보를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중소형주 리서치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최근 3년간 발간된 리서치보고서 8만5030건 가운데 시가총액 300위 미만 기업을 다룬 보고서는 1만4648건으로 17.2%에 그쳤다. 반면 시가총액 1~100위 기업에 대한 보고서는 4만1239건으로 48.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종투사에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하고 커버리지가 높은 종투사에는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보고서의 4분의 1 이상을 중소형주로 구성하고 전년도 스몰캡 리서치 비중이 40% 이상인 종투사에 중소·벤처기업 공급액의 5%를 가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년도 중소형주 리서치 비중이 40% 이상인 종투사에는 모험자본 공급 실적 산정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공급액의 5%를 가산해 인정하는 방식이다. IPO 대상 법인에 대한 리서치보고서 공표 의무도 현행 1년간 2회 이상에서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유관기관·금투업권이 함께 모험자본 공급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현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리서치 제도 종합 개선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