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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2일 부실복무' 송민호, 실형 면해...1심서 징역형 집유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102일 부실복무' 송민호, 실형 면해...1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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