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동주문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해 '7억 꿀꺽'…30대男 재판행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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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투자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김용제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투자자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동 주문 프로그램으로 이상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11종의 시세를 조종하고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고발 이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이상주문 제출 행태와 실시간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을 분석해 해당 주문이 시세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며 "가상자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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