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 法 판결에 보수단체 "만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9개월 만으로,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 등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판결과 관련한 상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대구지법은 판결 선고 직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공단 측은 재판에서도 "해당 구조물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그동안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이 있으며,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또 관련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준공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동상을 철거해야 광장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공단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9시께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동상 철거 반대 집회를 벌였던 보수단체들은 판결 선고가 나자 "대통령 박정희, 정의 대한민국 만세"를 연호하며 환호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받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