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회봉쇄 없었다"...이재명·김민석 '월담 CCTV' 제시
[파이낸셜뉴스]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국회 봉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과 경찰 무전 녹취 등을 보면 국회 진입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특검의 일방적 봉쇄주장을 1심이 수용했다"며 "국회 특정 구역에서는 전 시간대 CCTV 검증도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삼청동 안가 회동 직후부터 이어진 경찰 지휘부 조치는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 및 질서유지'라고 강조했다. 22시 46분경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의 "내안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안으로 진입하는 친구들은 차단하라"는 무전 등을 제시하며 차단 대상은 일반 시위대였을 뿐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오후 10시 59분께 김봉식·조지호 간 통화 이후 "신원 확인 시 의원(상원) 및 보좌관 등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무전이 전파된 점도 부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자정 전후 국회 외곽 울타리와 주요 출입구 CCTV 영상을 집중 재생하며 현장이 '봉쇄'와 거리가 멀었다고 날을 세웠다. 영상에는 경찰 경력이 없거나 소수만 머무르는 틈을 타 다수 인원이 담을 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변호인단은 야당 주요 인사들의 월담 장면을 특정해 거론했다. 3일 오후 11시 2분께 경정문 인근 모퉁이에서 담을 넘는 남성을 두고 "본인이 공개한 영상과 대조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추정된다"며 "비슷한 시각 경정문에서는 신분 확인 시 정상 출입이 가능했기에 월담 없이도 진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일 0시 45분께 통화하며 담을 넘는 장면을 가리켜 "심의·표결권 침해 피해자로 적시된 김민석 의원의 진입 모습인데, 실제 경내로 진입해 표결에 참여한 인물이 왜 피해자로 분류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담 등 특이사례 외 정상 출입 사례와 경찰의 안전 관리 정황도 추가로 제시됐다. 회전문을 통해 오후 11시 30분께 김병주 당시 민주당 의원, 11시 38분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신원 확인을 거쳐 정상 진입한 장면을 제시했다.
경찰이 월담 중 넘어진 사람의 벗겨진 구두를 주워 올려주거나, 회전문 옆 울타리를 넘는 인물이 다치지 않게 손을 잡아주는 장면도 화면에 띄웠다. 변호인단은 "물리적 봉쇄가 아닌 안전사고 방지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선후 쟁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월담이 이뤄진 원인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군·경이 정상적 출입을 방해했고, 월담은 봉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봉쇄로 인해 시민들이 위험 무릅쓰고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