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한덕수 '천원식당' 기부 선거법 위반 아냐...1심 무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출마 직전 광주 한 식당에 약 1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한 전 총리가 선거법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국무총리가 수행할 수 있는 민생행보의 일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며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지난 2025년 4월 한 전 총리는 민생행보 과정에서 당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 민생행보로 광주의 자동차 산업단지를 방문하며 '1000원 식당'으로 알려진 한 자선업체 성격의 식당에 150만원을 사비로 후원했다.

한 총리가 직접 해당 식당을 찾지는 않았지만 총리실을 통해 150만원의 식재료비가 후원 성격으로 결제됐고, 이후 17일 뒤인 5월 2일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검찰 역시 당시 정황을 기반으로 한 전 총리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부행위가 사실상 불법 선거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후에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기부행위 당시로 소급해 가정할 수 없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출마 의사를 표출한 적이 없고 주변 관계자들 역시 출마를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석 역시 당시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마 의사가 외부에 표출되거나, 언행과 신분 등에 비추어 선거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가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사회적 의례까지 처벌받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부 당일 광주 방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대응을 위한 기아 공장 간담회가 본래 목적이었고, 해당 식당 방문 및 지원은 공보실에서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기획한 것"이라며 "종전의 통상적인 공직자 민생 행보와 구별되는 선거 목적의 특별한 징표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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