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
국회,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신설 작업중지 요건 완화 개정안 처리 경총, 즉각 입장 내고 개정안 비판 "기업의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 "현장 혼란 심화와 제도 악용 가능성" 우려
[파이낸셜뉴스]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고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낮추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개정안이 연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총은 이를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고 규정했다.
경총은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기업의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총은 최근 수년간 산안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랐지만 사후처벌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짚었다.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경제벌인 과징금을 새로 도입해 기존 처벌과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업주 제재이고,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도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은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혔다. 경총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작업중지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 자체의 필요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이해관계자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개입해 현장 혼란 심화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가 처벌과 제재 강화에만 치우친 입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합리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지길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하위법령 및 적용 지침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