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1~30%로 대폭 인하 예고
과징금 산정에 피해 규모·내부통제 구축 등 감경 사유 반영 고의·중과실 위반 시 과징금 가중, 최대 50% 한도 적용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연계 업무 및 기술금융 전 금융권 확대 포함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변경한다.
금융위는 1일 신정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기존 50%에서 1∼3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든다.
개정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1% 이상 30% 미만으로 나뉜다. 기본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인 과징금 상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50%, 75%, 100%의 경직된 체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됐다.
세부 평가 기준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이 반영되며, 개인신용정보의 유형과 성격, 정보 주체 피해 규모, 시장 영향 등도 새롭게 고려된다. 사안별로 부과 기준율을 10%포인트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산출된 부과 기준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기본 과징금 조정 단계에서의 감경 및 가중 사유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가중은 최대 50%, 감경은 최대 75% 한도로 제한되며, 조정 후 과징금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기본 과징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과징금 처분 후 3년 내 반복 위반하거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중 사유로 적용된다. 반면, 자진 시정이나 신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우수한 정보보호 수준 등은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태스크포스를 통해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동양생명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약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에서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기준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안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현행 기준으로 인해 당초 과징금이 사안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제재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며 "관련 사례가 쌓이면 제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