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속 끝난 줄 몰랐다"…공장 3층 숨은 이주노동자 추락사,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속 종료 사실 은신 노동자에 고지
사업장 수색 원칙적 영장 도입 권고
안전요원 독립 배치 등 개선 주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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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에 숨어 있던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원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사업장 단속 과정의 안전관리와 적법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단속 행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생명권 침해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9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상자의 생명·신체 안전과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가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3층 창고에 숨어 있다가 추락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A씨의 부친은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단속 행위로 생명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이 시작된 뒤 공장 3층에 은신했고, 단속반원들이 모두 철수한 뒤인 오후 6시27분에서 30분 사이 창문을 통해 추락했다. 단속반원이 A씨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단속 행위와 A씨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생명권 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당시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 7명이 수색이 끝나기 전 다른 업무에 투입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단속 종료 때까지 안전요원이 다른 업무와 분리돼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과 배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단속 종료 사실을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장에 은신한 노동자에게도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장 내부 수색에 대한 영장 도입 검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업장에 진입해 외국인을 수색·신원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행위가 시설관리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라고 했다.

이 밖에 피단속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이를 확인·기록하는 절차와 노후 바디캠 교체 등 장비 관리체계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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