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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수사·기소 분리돼도 국민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돼" [중수청 개청]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수청 개청식 축사…"법과 원칙 따른 수사,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권력·지위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강조
이 대통령,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청과 공소청 등 형사사법기관 간 빈틈없는 공조를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행사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이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하면서 한국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나누는 체제로 전환됐다.

윤 장관은 이날 중수청 개청식 축사에서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며 "제도를 바꾸었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중수청 출범을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과 2년 전 내란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가 극단세력의 공격에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국민의 요구에는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개혁하라는 준엄한 명령도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출범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점도 강조했다. 특정 기관에 집중돼 있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나눠 강력한 국가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역할에 대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며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이날부터 기존 검찰의 기능은 여러 기관으로 나뉜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한다. 직접수사는 물론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나눠 맡는다. 대부분의 일반 사건은 경찰이, 일부 전문 분야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행안부는 별도로 본청과 지방청에 사회적 약자 범죄의 보완수사를 맡는 전담 조직도 뒀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수사하고 일부 사건은 기소까지 맡는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크다. 지금까지는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도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접수해야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장을 받아 자체 수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새 제도가 첫날부터 완전체로 출범한 것은 아니다.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정부는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도 출범 직전 내정됐다.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새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문제도 과제다. 검찰의 미제 사건은 지난 8월 기준 약 16만5000건으로, 공소청은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일정 기간 처리한 뒤 경찰이나 중수청에 이관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경찰·중수청·공수처 등으로 나뉘는 만큼 기관 간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윤 장관이 이날 축사에서 기관 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초대 중수청장 제청부터 조직과 제도의 설계까지 맡아 오늘의 출범을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도 이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일 밝혔다. 윤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20여 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윤 장관은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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