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6개월·33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피고인석에 선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당시에도 특검은 동일하게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