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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2028년까지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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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국 정부가 한국이 장기계약을 통해 수입하는 러시아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2028년 3월까지 제재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도 예외조치를 인정하면서 연간 150만t 규모의 사할린Ⅱ LNG를 계약 종료 때까지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의 사할린Ⅱ LNG 장기계약 물량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하며 동절기 도입 비중도 높다.

앞서 EU와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LNG 운송과 관련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2027년 이후 해당 물량의 국내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EU와 영국을 상대로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를 요청해왔다.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 운송에 영국계 보험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어 EU의 조치만으로는 도입 과정의 제약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영국 측에도 제재 예외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번 영국 조치 대상은 사할린Ⅱ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이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이 관련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재 면제조치의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2028년 계약 종료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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