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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비자 3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을 통해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가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에도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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