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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연내 '파파라치 제도' 도입...건당 최대 50만원 지급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회의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을 파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상담해 올 경우 즉각 수사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복위·공소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미심의 광고나 법 위반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5000원을, 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을 신고할 경우엔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도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 게재를 원하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도 도입할지를 관계부처와 검토한다.

신복위가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피해자를 상담할 때 필요 시 즉각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 상담 후 금감원 수사 의뢰를 거쳐야 수사가 가능해 대응이 느리다는 우려가 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1년 1017건에서 지난해 3366건으로 늘었다.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362건에서 5519건으로 급증했다. 임기근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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