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교섭 착수...'웰리브지회 포함'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하청 노동자도 교섭 테이블에 앉히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한화오션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교섭 촉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노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포함된 노조는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이름을 올렸지만 함께 교섭을 요청한 웰리브지회는 제외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한화오션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를 모두 포함해 교섭 요구노조 확정 공고를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6월 15일 중노위 역시 해당 결정을 유지하며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교섭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를 되돌릴 수단도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교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한화오션의 소명자료와 주장만으로는 노동위의 시정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오션은 금속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원청기업들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