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옆집서 여자 때린다, 불쌍하다" 현관문 강제 개방한 경찰, 권총까지 찼는데…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제 진입한 주택, 사람 없는 빈집... 신고자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웃에 대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반복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이웃 집을 강제 개방하는 현장.(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이웃에 대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반복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이웃 집을 강제 개방하는 현장.(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서 여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으나 허위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폭행이 벌어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께 전남광주 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고 다급하게 신고하고, "계속 때린다", "불쌍하다"는 내용으로 연이어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화정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된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해 강제 개방을 고지한 뒤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테이저건과 권총을 준비한 채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20여 분간의 소동 끝에 진입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강제 개방 이후 최초 신고자와의 연락도 끊기자 경찰관들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신고자를 찾아 나섰다.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다 신고에 사용했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자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떠나려 하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옆집을 특정했던 신고 내용과 남성의 진술, 사람이 없었던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허위신고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과나 특이점은 없었으며 옆집과 원한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허위신고 #공무집행방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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