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국회 재정통제 약화 우려…정부 자체 변경 규모 최대 13조6000억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주요 지출금액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는데다 세수 부족시 추가경정예산 없이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의 사전 재정통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의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문제로 지적된 것은 미래대응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지출금액을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사업성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한도가 높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도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이다. 전체 72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30% 한도를 단순 적용하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규모는 약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세수와 경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경위의 시각은 달랐다. 금융성 기금은 금융시장 상황이나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이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도 같은 문제로 꼽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