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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 ‘AI 글라스’ 비상… 부정행위 대응 매뉴얼 15일 내놓는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익·국가기술시험서 착용 잇따라
일반 안경 구별 어려워 식별 난항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등 마련

메타 인공지능(AI) 글라스 연합뉴스
메타 인공지능(AI) 글라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글라스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5일 매뉴얼을 발표한다. 수능을 한 달가량 앞두고 감독 지침을 공지하고 AI 글라스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응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평가원은 오는 15일 감독관용 대응 지침과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각 마련해 인쇄물·영상 등의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메타 AI 글라스가 국내 상용화되는 등 스마트 안경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6월 수능 반입금지 물품으로 명시한 데 이어,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할 대응 절차까지 구체화하는 것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수능 시험장에서 소지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는 점도 대응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기존 전자기기와 달리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시험장에 반입되거나 부정행위에 활용되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부터 2026학년도 수능까지 최근 5년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사용한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없었지만,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2학년도 65건 △2023학년도 65건 △2024학년도 63건 △2025학년도 71건 △2026학년도 8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 등 AI 글라스가 국내 상용화된 이후 치르는 첫 수능인 만큼 이전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촬영·통신 등의 기능을 갖춘 기기가 실제 다른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활용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0일과 31일 각각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1명씩 적발됐다. 지난 5~6월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산업기사·가스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사용해 시험 무효 또는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5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발광다이오드(LED) 표시를 제거하거나 카메라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등 기기 변형 가능성까지 고려한 식별 기준과 시험 전후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국AI교육협회장인 문형남 숙명여대 융합국제학부 교수는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점점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전자기기·통신 기능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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