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회비 중복수령한 수련회 업체… 환급 요청하니 거부 [소비의 정석]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학생·학교측에서 두번 비용 지급
부당이득 반환 원칙따라 돌려줘야
소비자원 권고에 뒤늦게 환불

"잠깐만요. 어머님, 수련회비를 이미 직접 내셨다고요?"

한 학교 교사 A씨는 아이들의 수련회비를 정산하던 중 학부모들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들이 수련원을 이용하기 전 이미 1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학교에서도 같은 수련원에 같은 비용을 지급한 뒤였다는 점이다.

같은 시설 이용을 두고 학생과 학교 측에서 각각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뒤늦게 이중 지급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수련원에 중복된 비용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 측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수련원이 동일한 이용에 대해 중복으로 받은 금액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였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근거해 학생과 학교 측의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자체 절차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연계를 통해 수련원 측에 조속한 환급을 권고했다. 결국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복 지급된 비용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됐다.

소비자원은 수련원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의 지급 시기와 방식, 지급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학교나 단체가 비용을 대신 지급할 경우 개인이 먼저 낸 금액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퇴실 과정에서 사업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잔금의 사전 정산이나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현장에서 곧바로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정확한 계약 내용 등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설 이용 전후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남겨두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소비자원 #학교 교사 #수련회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