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7일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1심 징역 2년 뒤집힐 지 촉각
'130억' 금융위 과징금에 불복
카카오페이, 8일 첫 변론 진행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약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도 첫 재판을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36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실제 전달된 여론조사 14회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에게도 징역 3년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해서 끌려나온 게 여론조사 때문"이라며 "저와 아내가 여론조사를 누군가에게 의뢰할만한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관리적 보안대책을 위반했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동의 없이 알리페이를 거쳐 애플에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알리페이는 애플과의 제휴 선결 조건인 NSF점수(고객 신용점수 등) 산출을 위해 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해외결제 미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고객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점수 산출 대상이 아닌 전체 고객의 정보를 전송한 데다, 제3자 제공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의 부정 결제 위험도를 탐지하기 위한 NSF점수 산출·운영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한 것으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어서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같은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약 60억원의 과징금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