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구속영장 신청 3건 중 1건, 검찰이 반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에 보완 요구 등 까다로워
일각 "미제사건 부담에 소극적"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함께 상승하면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영장 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만6961건 가운데 9186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34.1%로, 연간 기준으로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21~2025년 평균 기각률과 비교해 약 38.7% 높아진 수준이다.

압수수색 영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8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은 19.1%로 집계됐다. 2021~2025년 기각률이 10.7~13.7%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 구조가 바뀌면서 검찰의 영장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과거에는 영장에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완을 요구하는 등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소극적으로 변한 배경에 미제 사건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송치하면 검찰이 1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이후 검찰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증이 더욱 엄격해지고, 이에 따라 앞으로 영장 기각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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