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트럼프 권한' 제동 법안 추진… 반(反)트럼프 호소
내달 중간선거서 민주당 상하원 탈환 가정
트럼프 사용한 비상사태 선포 권한 제한, 외국 정부 금전 수수 방지 등
WP "美민주 압승 전제돼야"
[파이낸셜뉴스]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각종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년 간 바꿔놓은 미국을 되돌리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反)트럼프 정서'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띠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국방, 정부 지출, 이민, 사법, 개인사 등의 분야에서 벌여놓은 일을 무효로 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反)트럼프 정서'에 호소하려는 성격도 있다.
수잔 델베네(워싱턴)·돈 베이어(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민자 추방, 주방위군 배치 등에 12차례 사용한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이미 래스킨(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서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백악관 개·보수에 공개적인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카타르 왕실 에어포스원' 수수와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을 겨냥한 법안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와 금전적 합의를 체결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준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100억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약 18억달러에 달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을 추진했던 일과 관련된 법안이다.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개인 또는 단체의 발언을 이유로 기소·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적(政敵) 금지법'을 발의했다.
팸 본디와 토드 블랜치 장관으로 이어진 법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 무기화'에 문제의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퇴임하거나 해고됐으며, 이들이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할 방안을 초당적으로 논의 중이다.
정부 개혁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PPS)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의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고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래스킨 의원은 WP에 "트럼프의 대통령 권력 사용은 되돌릴 수 있고, 또 반드시 되돌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 앞에는 엄청난 재건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사에서 이같은 대개혁은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던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의회에선 대통령의 개인정보 오용, 국민 감시, 선거자금 전용, 비상사태 선포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WP는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이후의 미국도 이와 비슷한 개혁 열풍에 휩싸일 것으로 내다본다"며 "트럼프의 자기 과시와 사익 추구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혐오 속에서 의원들이 점수를 얻기 위해 앞다퉈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지에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민주당은 상원에서 61석 대 39석으로, 하원에서 291석 대 144석으로 대승을 거뒀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