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확대한 '공소청 사건심의위'...'공소취소' 다룰까
[파이낸셜뉴스]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공소청 체제에서 '사건심의위원회'로 개편됐다. 지난 2024년 9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당시 불기소 권고를 내리는 등 '검찰 처분의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넘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종전 검찰청이 운영해오던 수사심의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사건심의위를 설치했다.
신설된 공소청 사건심의위는 수사권 폐지에 따라 명칭에서 '수사'를 떼어냈다. 위원회 규모와 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심의 신청 주체는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더해 담당 주임검사까지 포함했고 소집 권한은 검찰총장에서 각 광역공소청장으로 분산됐다. 법조·학계·언론계 등 전문가 인력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를 맡는 방식이나 결격 사유 요건 등은 종전 틀을 유지한다.
공소청법상 명시된 심사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기존에 없던 '상소 제기 여부', 그리고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시행령상 광역공소청장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권리구제 필요성을 감안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실상 공소청 검사의 전 직무를 다룰 수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까지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이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가 사건심의위를 거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줄곧 공소 취소를 촉구해 왔다.
반면 사건심의위가 실제 공소 취소 안건을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과거 8년간 수사심의위에서도 공소 취소를 심의한 전례가 전무하고, 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정치적·법적 책임은 주임검사 개인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도 남아있다.
공소 취소 심의가 강행되더라도 실질적인 사법적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처분의 명분을 확보하거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