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미제사건 100여건 경찰로...보완수사도 순차 접수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미제 사건 100여건이 경찰로 이송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이후 남은 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개시한 직접수사 사건은 물론 미처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지명수배 사건까지 경찰로 대거 흡수되고 있다.
5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 경과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직접수사 사건 100여건을 경찰에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새 체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장 90일간 예외적 수사가 허용된다. 다만 90일 내 종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100여건은 관할 일선 경찰서로 보내지며 경찰은 사건의 경중과 성격을 따져 경찰서 수사팀이나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사건 이송은 연휴 직후인 6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기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순차적으로 접수된다. 이와 별개로 과거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000건은 이미 경찰로 모두 인계됐으며, 경찰은 대부분 영장을 재발부받아 자체 수배 체제로 전환을 마쳤다.
반면 경찰 수사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첩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양 기관이 이첩 절차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일선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 과중 우려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의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4만6793건, 6개월 이상 사건도 6871건에 달한다. 여기에 원칙적으로 요구 접수 1개월 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하는 보완수사 사건까지 겹칠 경우 수사 지연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해 검찰 측에 보완수사 요구를 분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를 전담 부서로 지정해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