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올 채무조정 재신청자 2만7864명... "버티면 된다" 포용금융 악용 우려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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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한 차례 채무조정을 받고도 다시 신청한 취약차주가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뒤 상환 약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새로 빚을 내는 등 채무조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채무 감면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포용금융'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78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3만3718명)의 82.6%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4차례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는 등 약정이 실효된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다. 기존 채무를 모두 갚은 뒤 다시 채무가 발생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층의 경우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재신청 규모에 근접했다. 8월 기준 60대 이상 재신청자가 4745명으로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 수인 5099명의 93.1%에 달했다. 40~50대는 1만5750명으로 지난해의 82.6%다.

20·30대의 재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대 이하와 30대 재신청자는 2022년 7253명에서 지난해 954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7369명이 다시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 2025년 20만906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채무조정 확정 인원도 2022년 12만1095명에서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증가했다.

채무조정 재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포용금융 정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금융당국의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출범하고,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과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국은 소분과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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