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업계 중소기업 대출 늘린다
대면업무 허용 등 제도 정비 발판
저금리 앞세워 기업금융 확장 박차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3%대 금리를 앞세워 기업금융 시장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인뱅의 대면업무를 일부 허용하면서 개인사업자 중심의 기업금융을 중소법인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8월에 신규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카카오뱅크가 연 3.48%, 케이뱅크가 연 3.90%로 나타났다. 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의 평균금리(연 4.20~4.51%)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에서도 두 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3%대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연 3.85%, 카카오뱅크는 연 3.91%로 5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3.96~4.24%) 보다 낮았다. 다만 토스뱅크의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70%로 시중은행 대비 높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서 금리 경쟁력을 보이는 가운데 인뱅들은 중소법인으로 기업금융 영역을 넓히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인뱅 3사는 하반기 들어 법인여신 상품 기획과 심사 정책,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할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의 기업여신 경험을 활용해 상품 개발과 심사 역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내년을 목표로 중소법인 대상 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 공격적인 채용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 중소법인 여신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착수했다.
인뱅들은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과 구별되는 법인여신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성,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인뱅 관계자는 "중소법인 여신은 인뱅이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인 만큼 기존 금융권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 인력을 통해 상품 개발과 심사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도 정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지난 7월 발표한 대면업무 범위 조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원본 확인과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등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다.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확인과 사후관리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취지다.
인뱅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고정비용이 낮아 가계여신뿐 아니라 기업여신에서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장 후발주자인 만큼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기업금융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