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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로 가족 찾은 사례 1000건…국과수, 22년 만에 달성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모·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2촌 관계까지 확인
지적장애인·치매 노인으로 대상 확대…올해 새 감정기법 도입

[파이낸셜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실종아동 등과 가족 간 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다. 2004년 실종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제도를 시작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 등 1촌과 형제·자매·남매 등 2촌 간 가족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누적 1000건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는 2004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초기에는 실종아동이 주된 대상이었지만 이후 법 개정을 거쳐 지적장애인과 치매 노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가족을 찾는 대상자나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이 보호시설에서 정황을 조사한 뒤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시료에 암호화된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인적 정보를 별도로 관리한 뒤 국과수가 유전자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실종아동 등 찾기 DNA 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해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부모와 자녀 등 1촌뿐 아니라 형제·자매·남매 등 2촌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국과수는 올해 기존 유전자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감정기법도 도입했다. 서로 다른 분석체계에서 결과를 교차 검증해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1000례 달성은 22년간 이어진 꾸준한 노력과 유전자 분석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아 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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