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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지자체 자산관리 정례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2025년 시범조사서 20조원 규모 재산 발굴
토지·건물 등 지자체 보유 재산 5년마다 점검
매년 실태 분석·진단…재난피해 땐 면제 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024~2025년 시범조사에서 지자체 재산대장과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총조사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마다 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활용 방안도 찾는다.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도 매년 점검한다.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별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과 진단,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 등을 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별로 나뉘어 관리해온 공유재산 정보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공간정보 등과 연계해 지자체가 보유한 재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난 복구나 구호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줄인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때 지자체 소유 시설을 임시 주거시설이나 복구·구호 목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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