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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2255만원, 세금도 면제'…청년미래적금, 2차 접수 시작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생연도 홀짝제 적용 후 전체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 정부 매칭기여금 최대 12%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제공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지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7일부터 열흘간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진행된다. 가입 신청은 은행 앱에서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6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의 만 19~34세 청년이다. 군대에 다녀온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제외된다.

소득 및 매출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우대형 가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기여금 매칭률 12%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사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정부가 납입액에 따라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감안하면 '고수익 적금'과 유사하다.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 18.2~19.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실질 효과가 있다.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2차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가입신청은 오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8일은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결과가 안내되며, 11월 16~27일 계좌 개설 및 납입이 시작된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 변경된 혜택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상향된 기여금이,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청년들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면서 '청년미래적금'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2차 가입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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