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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보유 자격 따라 면제 과목 달라진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차 전부 면제'서 '일부 또는 전부'로 세분화
방재기사·기업재난관리사 등 세부 기준 시행령에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8년 처음 시행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1차 시험 면제 기준이 세분화된다. 재난·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을 고쳐, 기존 자격에서 검증받은 내용에 따라 일부 과목만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 첫 시험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마다 기존 시험에서 검증받은 과목과 내용이 다른데도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어 응시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1차 시험 면제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관련 학과 필수과목 이수자와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등에게 '재난관리총론'이나 '재난위험평가' 등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 기획·조정과 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1차 시험은 객관식 4과목, 2차 시험은 서술형 2과목으로 치러지며 두 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8년에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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