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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날 '월담·끌어내라' 지시 안해...軍 자체 판단"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계엄군의 '월담지시'를 강하게 반박했다. 계엄군에 내려진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라", "의원을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 사령관의 통화 이전에 내려진 현장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단 반론의 핵심은 당시 통화 내역의 '통화 시간'과 '선후 관계'였다. 변호인단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3분께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사이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두 사람의 실제 통화 가능 시간은 최대 13초에 불과했다"며 "13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에 어디인지 묻는 질문 외에 '상황이 다 막혀 있으니 총을 버스에 두고 담을 넘으라'는 식의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담을 넘으라'는 지시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군 지휘관 자체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4일 0시 2분 이진우 사령관과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간의 실제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 여기서 이 사령관은 김 단장에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군사경찰 특임 애들 왔으면 걔들은 담 타고 집어넣어", "본청에서 어디 게이트 맡아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만 해, 총 갖고 들어가지 말고", "경찰 권한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변호인단은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명령은 이 통화에서 처음 등장한다"며 "이 사령관이 법정에서 '체포하라는 말은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밝힌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짚었다.

이어 4일 0시 30분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이 김영기 대대장에게 지시한 통화 녹취도 제시했다. 음성 파일에는 이 여단장이 "1팀장,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하고 대대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육성이 그대로 담겼다.
변호인단은 "이상현 여단장의 이 지시는 직전인 0시 24분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임무 변경 지시를 전달받아 내린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병력 이동 상황을 단순 문의한 시각은 이보다 뒤인 0시 36분으로, 의원 체포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명백히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변호인단이 제시한 통화 내역 및 녹취 분석에 대해 추후 서면으로 반박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는 8일 공판을 속개한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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