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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안 보태도 된다… 윤호중 "미래대응기금, 전액 지원 원칙"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지방계정 15조원 중 3.5조원 일반재원 교부 계획
"정책 설계 주도권 지방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시군구 "교부세 재원체계 유지…불가피 땐 1년 유예"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방재정 악화 논란을 불러온 미래대응기금 지방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 없이 전액 국비 지원' 원칙을 행정안전부가 재확인했다. 기금 중 3조5000억원은 일반 재원으로, 나머지는 국비로 조달해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는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교부세와 달리 미래대응기금 사업에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매칭' 부담이 생겨 지방정부가 예산을 자유롭게 쓸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15조원 가운데 3조5000억원을 '꼬리표 없는' 일반 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기금에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며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사업비를 보태는 부담뿐 아니라 보통교부세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데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같은 날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더라도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다. 협의회는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교부세 총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산정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윤 장관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대응을 위해 전략적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지방세제 개편과 재난안전관리 강화,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윤 장관은 인구와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적용해 비수도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기준을 강화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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