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에 "가짜 경찰" 외치며 위협한 20대男 3명…나란히 징역 6개월 실형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공탁금 거부
법원 "반성 태도 없어"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경찰관을 '가짜 경찰'이라고 몰아세우며 위협한 남성 3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2명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5)와 김모씨(23), 김모씨(24)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한 김씨(24)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 경찰관이 근무복과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하고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관이 김씨에게 직접 소속과 계급, 이름까지 밝힌 만큼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범행에 나아가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박씨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각각 1000만~15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양형에 고려됐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이를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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