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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통제' 작동하고 있나"…금감원, 증권사 감사 간담회 개최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감사들과 만나 반복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주요 검사 결과와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증권사 자체 점검과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의 외형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투자자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투자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부감사 체계도 주문한다. 금감원은 감사조직이 '사후약방문식 감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도 인력과 자원 지원을 통해 감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상품 설계·제조 과정 점검 결과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의 주식대차 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 △신용공여 취급 규모 자기자본의 90% 이내 자율 관리 △특정 종목 신용융자 비중이 자사 전체 신용융자액의 15% 초과할 경우 자율 축소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후속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도 요청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증권사별 정보기술(IT) 보안·점검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할 경우 즉각 보호조치 시행을 주문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그간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했던 투자자 보호 선언·서약 등이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감사조직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권사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 기능과 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회사 자체 감사와 감독당국 검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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