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반박에 "대법관 재제청 달라진 입장 없다"
"후보추천위 추천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진행해주길"
조희대 국감 발언에도 기존 요구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재차 문제 삼은 데 대해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관련된 청와대와 대법원 간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존에 저희가 밝혔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대법관 제청 과정의 사전 협의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상세한 입장은 이미 발표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