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내년 포상금 상한액 최대 2억원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기존 최대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다만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치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