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특수수사에 길든 검찰 인력, 중수청 안 보낸다" [2026년 국감]
"정권 입맛 맞는 수사기관 만들 생각 추호도 없어"
출범 준비 수준은 "67%"…임은정 공개 비판엔 반박
공수처와 사건 겹치면 우선 수사권은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구성과 관련해 과거 특수수사 관행에 익숙한 검찰 인력은 중수청으로 옮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검찰의 수사 경험은 활용하되 기존 수사 관행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의 남은 인력을 가급적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수부, 특수수사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조작 수사라든가 암장 수사, 이런 기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다 검찰에 남겨둘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 인력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기존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는 데 개편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 1인 또는 검찰청이 모두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안에 두면 지금보다 더 서로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의 기존 수사 역량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장관은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사 역량을 완전히 버리고 새 수사기관을 만들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소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국민도 있다"며 "그 두 우려를 다 충족시키는 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야당의 공세에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임 처분 관련 소송 등을 맡은 점과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를 지낸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내 사람을 다 갖다 넣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수청 출범 준비를 둘러싼 내부 비판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윤 장관은 출범 당시 준비 수준을 묻는 질의에 "한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70%라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한 67%"라고 답했다.
앞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고 5급 이상 간부들도 개청 전날에야 부임지를 통보받았다는 게 임 청장의 설명이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청사와 전산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PC, 전화, 네트워크 장비 등은 이미 설치가 다 됐다"고 말했다.
임 청장의 임명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특례임용을 신청한 분이 한 분이었다"며 "1급, 그러니까 차장과 지방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직급에서 검찰 중에서는 임은정 검사장 한 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영역이 겹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윤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관하라고 하면 우선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중수청 통합 가능성에는 "일단 검찰을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 안착시키고 이후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 있을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관할이 충돌할 경우에는 내년 2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양 기관 간 협의로 조정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