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분도 지체할 수 없다"…순찰차서 쓰러진 80대 어르신, 경찰과 지나던 의사가 살렸다 [고마워요, 공복]
[파이낸셜뉴스] 순찰차 안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은 80대 어르신이 경찰관과 길을 지나던 의사의 응급조치로 위기를 넘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다...!! 순찰차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이강훈 경사가 출연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지난달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이 경사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80대 어르신이 약국 옆에 앉아 있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며 "인적 사항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서 안전 귀가를 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신고 장소에서 주거지까지는 약 5분 거리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동 중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과 의식을 잃었다.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이 경사는 곧바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정차했다.
이 경사는 "어르신 곁으로 가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다른 경찰관은 소방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며 "소방이 올 때까지 계속 응급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길을 가던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의 긴급 상황을 보시고 어르신을 순찰차 밖으로 옮겨 함께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를 실시했다"며 "약 5분 뒤쯤 어르신 호흡이 조금씩 돌아왔고, 의사 선생님이 저혈당 쇼크 가능성이 있다며 음료수가 필요하다고 해 음료수를 가져와서 드시게 하니 의식과 호흡이 점점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소방이 도착한 이후에도 어르신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서 소방과 저희 경찰관이 어르신 주거지까지 인계하고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다"며 "일주일 뒤가 추석 명절이었는데, 어르신이 가족들과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도감이 들었다"고 했다.
4년 전에도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조해 화제가 됐던 이 경사는 "지구대에서 시민과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 위급 상황 시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