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가상자산 거래 들여다본다…한은에 이전내역 통보해야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지갑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유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신설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와 등록 요건·절차, 보고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포함된다.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하려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외국환업무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가 공유·활용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업무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기존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에 속했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새로 추가해 총 6개 업권으로 구성한다.
소액해외송금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한다.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 감독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검사·감독 체계도 정비한다.
선불업의 경우 시행령 확정 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 금액 한도에서 타인에게 외화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트레블월렛 등 금융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전업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새로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환전업은 다른 비은행 외국환업과 달리 별도의 진입 요건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가운데 581곳은 외국환 매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
개정안은 환전업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적 요건과 1000만 원 이상으로서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물적 요건을 신설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도 높인다. 현재 업무정지 1·2·3·4개월에 따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20%·40%·50%·7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각각 40%·60%·80%·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도 일부 확대한다. 앞으로 수출입 거래 검사 과정에서 용역·자본거래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해당 거래의 당사자와 관계인까지 관세청이 검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검사기관 간 관할 모호성과 사건 이첩에 따른 행정비용·검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기한은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은 15일에서 14일로 조정한다. 존속 기한은 10년으로 설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