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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소득·상속·증세 전면 개편해 '스텔스 증세' 개선해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와 임금·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공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소득은 3배, 최저임금 7배 올랐는데, 세금 공제는 30년째 제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광재 위원장이 낡은 과세기준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크게 환영한다"며 "저 역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일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주장했지만, 이제껏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고 짚었다.

그는 "시대가 변하며 돈과 자산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1990년대 말 1만 달러 남짓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 6000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세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래 31년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은 1997년부터 30년째 그대로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1975년 도입 이후 몇 차례 바뀌었지만, 자산가치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0년 13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2500명으로 16배나 늘었다"며 "물가·임금·자산가치는 급등하는데 공제액과 과세기준 등 세제가 과거 그대로이니,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은 확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째 이어지는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를 이제 개선해야 한다"며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 역시 지양해야 한다. 수십 년 전 제도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야 말로 조세 정의이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저와 이광재 예결위원장의 주장에 동참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국민 발목 잡고 있는 낡은 세제 전면 개편에 온 힘을 쏟고,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인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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