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적발 '직접고용 시정지시'…무허가 인력공급업체 8곳 확인
1.6억 임금체불, 근로시간 미준수 등도
노동부, 불법파견 인력 직접고용 시정지시
시정지시와 함께 수사도 병행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안산시 산단 내 8개 제조업체에 근로자 136명이 불법 파견된 사실을 적발, 해당 인력을 사용한 업체에 당사자 직접고용을 시정지시했다. 1억6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 근로시간 미준수도 줄줄이 적발됐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인력을 공급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수사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 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7일 이처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 중이다.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외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근로시간 미준수와 같은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이를 시정하도록 해당 업체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안산 지역 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산단 불법파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산단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