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특사경' 도입 검토…산업부, 연내 종합대책 목표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을 검토한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사경 도입 등 기술유출 대응 강화 방안을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난 6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술유출 대응 강화 방안도 추가로 검토된다.
국감에서는 기술보호 총괄부처인 산업부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사경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분산된 기술유출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사경 도입 등 국감에서 제기된 사항의 종합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와 종합계획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들도 충분히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사경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직접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역할 조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8월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당초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당시 기술보호 제도와 기술유출 제재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대학 등 기술유출 취약기관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번 국감을 계기로 특사경 도입을 비롯한 국회의 요구사항까지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설비 구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인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활용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로운 기술유출 위험에 대응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해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부가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실태 파악과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유출범은 일벌백계해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