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소리 시험에 지장"… 국감서 공무원 면접 '덧신' 공방[2026년 국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다른 수험생 불편 방지 목적"
간편복장 권고에도 정장 차림 계속되자 구두 착용 제한
초과 근무 '1시간마다 근무 확인'도 국감서 실효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 덧신을 씌우기로 한 데 대해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접 복장 지침을 문제 삼자 "덧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용국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 제가 허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달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통해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고했다. 넥타이와 정장구두는 착용하지 말도록 하고, 정장구두를 신고 오면 덧신을 씌우겠다고 안내했다.
인사처는 간편한 복장을 거듭 권고했는데도 상당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오는 것이 지침을 강화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대부분 응시자는 간편한 면접복장 권고에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을 예로 들며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거기가 카펫이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도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정장을 입지 말고 평상복처럼 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이 "복장을 편하게 입고 오라고 권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상식"이라고 하자 최 처장은 "권했는데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고 답했다.
공무원의 초과 근무 관리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초과근무 승인율이 96.4%"라고 지적하면서 "일을 하면서 1시간마다 한 번씩 클릭하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냐"고 했다. 최 처장은 초과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제도에 대해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로 보는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난·재해와 민원, 각종 현안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 때문에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공직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이 극심한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을 때 업무를 우선 중단하도록 하는 '긴급직무휴지제도'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기존 병가와 비교해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